◎서울고법 판결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를 넘지않았다 해도 이웃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다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1일 서용문씨(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가 희성철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회사측은 서씨에게 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철근제조과정에서 비록 허용기준치를 밑도는 아황산가스와 폐열을 배출했더라도 이웃에 있는 서씨의 배나무 과수원에 영향을 줘 수확감소의 원인이 된 이상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89년 1월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배나무 3천9백여그루를 경작해왔으나 이웃해 있는 희성철강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폐열로 인해 배수확이 감소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를 넘지않았다 해도 이웃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다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1일 서용문씨(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가 희성철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회사측은 서씨에게 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철근제조과정에서 비록 허용기준치를 밑도는 아황산가스와 폐열을 배출했더라도 이웃에 있는 서씨의 배나무 과수원에 영향을 줘 수확감소의 원인이 된 이상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89년 1월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배나무 3천9백여그루를 경작해왔으나 이웃해 있는 희성철강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폐열로 인해 배수확이 감소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1992-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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