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허용치 안넘어도 피해줬으면 배상해야”

“오염물질 배출 허용치 안넘어도 피해줬으면 배상해야”

입력 1992-11-12 00:00
수정 199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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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를 넘지않았다 해도 이웃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다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11일 서용문씨(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가 희성철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회사측은 서씨에게 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철근제조과정에서 비록 허용기준치를 밑도는 아황산가스와 폐열을 배출했더라도 이웃에 있는 서씨의 배나무 과수원에 영향을 줘 수확감소의 원인이 된 이상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89년 1월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배나무 3천9백여그루를 경작해왔으나 이웃해 있는 희성철강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폐열로 인해 배수확이 감소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1992-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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