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내용

국회통과 주요법안 내용

입력 1992-11-12 00:00
수정 1992-1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과점규제법/계열기업 채무보증 자기자본 2배내로/재향군인회법/주무관청 국방부서 국가보훈처로 이관/주택건설촉진법/주택조합 무자격자 적발땐 인가 취소

◆독점규제·공정거래법개정안=경제력 집중억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 대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한도를 회사의 자기자본에 2배이내로 제한하되 채무보증제한제도 초과액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수 있도록 하되 5년간만 예외를 인정토록 한다.

사업자들의 계약협정·의결등의 방법에 의한 부당한 담합행위를 방지할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여건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원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다.

◆약관규제법개정안=약관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이 법을 위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의해 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과하도록 한다.

사업자및 사업자단체가 정한 표준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재향군인회법개정안=재향군인회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감독을 위해 주무관청을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바꾸고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현재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보훈기금법중개정안=이 법의 목적에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등이 재향군인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성금이나 재산을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 사업비를 보훈기금의 지출과목으로 새로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읍·면·동에 저소득층·노인·장애인등 보호대상자의 선정과 상담·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사회복지행정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에 의해 시·군·구에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수 있도록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안=원유등 유류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은 선박 1t당 약 14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총액은 약 1백54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수 없도록 한다.

2백t이상의 유류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선박소유자와 2천t이상의 유류화물을 운송하는 외국적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선박안에 그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이 법의 적용대상인 대도시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현행 상주인구 30만명이상의 도시에서 10만명이상의 도시로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도시의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할수 있도록 한다.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및 심사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계획이 그 평가및 심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 관청에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수 있도록 한다.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현재는 대한주택공사및 지정사업자만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주택건설실적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자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수 있게 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한다.

현재는 주택조합을 설립한 때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자격자가 있는 주택조합등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한다.
1992-11-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