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임준호판사는 10일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1)의 상습사기사건 항소심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재화피고인(46·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송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2-11-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고지용은 절대 안돼”…젝스키스 팬들 ‘발칵’ 뒤집힌 소식? 무슨 일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4/SSC_20261104101107_N2.jpg.webp)
![thumbnail - 샤이니 민호, 마라톤 ‘밀어주기’ 논란에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2/SSC_20261102180249_N2.jpg.webp)
![thumbnail - 황보라 “몽클레르 패딩, 5만원” 판매에…“진짜예요?” 엄마들 달려든 이유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4/SSC_2026110406465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