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건영 특혜혐의 포착”/중간발표

감사원,“건영 특혜혐의 포착”/중간발표

입력 1992-11-11 00:00
수정 199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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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 등 4곳 직원 로비 받아/문정동땅 특별분양… 양도세 탈세도

감사원은 10일 서울 문정동 건영조합아파트 특혜의혹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건설부·토개공·서울시·송파구청 등 기관의 일부 관계자들이 건영에 대해 특혜를 베푼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혜사건 관련자들은 88년 6월 당시 건설부 주택국장 서모씨,당시 토개공부사장 이모씨,90년 12월 당시 토개공 서울지사 업무부장 정모씨,90년 9월 당시 서울시도시계획과장,91년 3월 당시 송파구청 관계자 등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중간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 관계자들이 건영측의 로비를 받아 특혜조치를 취했다는 심증을 갖고 있으나 업무상배임이나 금품수수 등 구체적인 범법 사실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계속해 범법사실이 드러난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88년 당시 건설부 주택국장 서씨는 건설부지침 저촉 여부에 대한 건영측의 질의에 대해 『주택조합이 먼저 설립되고 그 이후에 주택건설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동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편의제공 또는 알선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고 회신,건영이 문제의 조합주택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건영은 당시 주택사업자협회를 통해 「조합의 선택지확보」라는 토개공 규정과 관련,『부득이 건설사업자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건설부지침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질의해 왔는데 서씨의 회신은 당시 건설부지침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당시 토개공 부사장 이씨는 주택사업자협회가 이같은 건설부회신을 첨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한 후에는 주택조합에 전매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토개공의 「토지규정시행세칙」을 고쳐달라고 건의해온 것을 받아들이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토개공 서울지사 업무부장 정씨는 건영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계열사인 (주)건영종합건설을 사업주체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토지의 환매가 불가피하다는 내부방침서에서 건영이 사업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실대목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주택계획과장은 계열회사가 시공자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송파구청의 질의에 대해 규정과 달리 가능하다고 회신을 해주었고 송파구청관계자들은 사업승인과정에서의 사전조건과 달리 건영측의 특별분양을 묵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제의 땅에 대한 군당국의 고도제한해제와 관련,군측이 고도제한및 해제업무를 자체 작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일관성없이 처리한 사실은 밝혀졌으나 위법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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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주택조합 전체조합원 5백24명 가운데 21%인 1백10명이 무자격자였고 총아파트대금 4백50억원 가운데 건영측이 세무서에 신고한 토지가액은 1백74억원인데 비해 조합측이 계리한 토지가액은 2백71억원으로 1백억원이 차이가 나는등 건영측이 토지양도에 따른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1992-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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