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9일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철회해주도록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도입으로 인한 정보의 효과적 활용과 통제기능강화의 효과는 적은 반면 기업정보가 과다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부담의 과중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상의는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도입으로 인한 정보의 효과적 활용과 통제기능강화의 효과는 적은 반면 기업정보가 과다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부담의 과중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1992-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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