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스테인리스강관/미,덤핑관세 부과

국산 스테인리스강관/미,덤핑관세 부과

입력 1992-11-07 00:00
수정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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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 AP 연합】 미상무부는 5일 한국과 대만산 스테인리스강관이 미국내에서 실제가격 이하로 덤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한 후 일부제품에 대해 최종덤핑 판정에 앞서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한국기업에 적용한 반덤핑 관세율은 (주)삼미가 7.75%,(주) 부산파이프가 2.55% 이며 나머지는 6.83%이다.

미 상무부는 미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과 대만산 스테인리스강관이 미국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 관세는 최종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2-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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