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수대는 5일 월세방을 얻어 혼숙하면서 강·절도와 강간을 일삼아온 10대 청소년 5명을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군(17)등 6명을 수배했다.
또 이들과 혼숙하며 지내온 이모양(15)등 6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또 이들과 혼숙하며 지내온 이모양(15)등 6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1992-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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