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난민유입 방지법」 강력 추진/사민당,“쿠데타기도” 반발

독,「난민유입 방지법」 강력 추진/사민당,“쿠데타기도” 반발

입력 1992-11-03 00:00
수정 199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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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방치땐 비상사태 초래/야와 합의없이 강행 처리”/콜 총리

【본 로이터 연합】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올해들어 폭증하고 있는 난민유입을 막기위해 야당측과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강경 입법을 밀고나갈 방침이라고 독일 정부 관계자들이 2일 말했다.

콜 총리는 동구권과 제3세계권에서 밀려들어오고 있는 난민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야당인 사민당(SPD)과 난민유입방지문제에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의회에서 다수결로 입법안을 강행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다.

사민당측은 콜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당(CDU)정부측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위로부터의 쿠데타」계획이라고 비난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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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느슨한 정치망명 허용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이유등으로 최근 동구와 제3세계권으로부터 난민유입이 급증,90년의 12만명에서 올해는 50여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2-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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