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완화 기준을 정하라(사설)

건축규제완화 기준을 정하라(사설)

입력 1992-11-02 00:00
수정 199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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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경기가 크게 진정되었다고 판단,내년초부터는 건축제한조치를 일부 해제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건축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것은 4백50평을 초과하는 생활근린시설,업무·위락·숙박·판매시설과 가구당 40평이상의 재개발주택,다세대주택과 공공업무시설이다.

이들 시설의 건축규제시한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정부로서는 곧 규제시한의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할 입장이다.

현재의 건설경기로 보아 규제가 일부 해제된다 해도 과열로까지 치달을 우려는 없어 보인다.따라서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주택,생활근린시설,업무용시설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과소비와 연결되면서 해제했을 경우 과열현상이 또다시 일어날 숙박·위락시설 등은 규제를 연장,내년의 건설경기추이에 따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지금의 건축제한조치는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과열건축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91년 5월이후 계속되어 오고 있다.건자재파동,노임의 급격한 상승이 경제전반에 파급되어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건축제한조치에 따라 전체건축허가면적이 91년에는 1년전 보다 9·7%,올들어서 9월까지는 26·7%가 감소했고 상업용건축물은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조치의 영향이 그만큼 컸고 건설경기의 과열을 막은 주력수단이 된 것이다.그러나 효과의 반대쪽에서는 업계와 일반국민의 타격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몇가지 정책적 반성의 자료를 채취할수 있다고 본다.

우선 5·3건축제한조치가 여러차례에 걸쳐 시한연장을 반복했다는 점이다.불과 몇개월 앞도 판단할수 없는 자료를 토대로 정책의 「스톱·고」가 이뤄진 것이다.둘째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조치가 사전예시적인 점을 간과했다.마지막으로 건설경기가 과열로 치닫게 됐던 원인에서 볼때 정책의 종합성이 결여됐다.



몇차례에 걸친 규제조치의 시한연장과 그럴때마다 사전예시조차 없어 혼란만을 가중시켰다.특히 과열경기가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부담금제가 병행해서 실시돼 과열을 더욱 부채질했다.그런 제도의 실시가 건설경기에 어떻게 민감하게 작용할 것인가가 사전검증되지 못했다는 증거다.이번 건축규제시한이 두달을 남겨놓고 있지만 시한이 임박해서야 연장이나 해제를 하지말고 대비가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할것이다.
1992-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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