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집에서 20㎞거리안에 있는 자경농지는 땅값이 오르더라도 토초세를 물리지 않도록 초토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재무부는 28일 국회본회의 답변자료를 통해 초토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현행 통작거리 8㎞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연내에 토초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등 다른 법에서는 이미 자경농지의 범위를 종전 8㎞에서 20㎞로 늘렸으므로 자경여부 판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토초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28일 국회본회의 답변자료를 통해 초토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현행 통작거리 8㎞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연내에 토초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등 다른 법에서는 이미 자경농지의 범위를 종전 8㎞에서 20㎞로 늘렸으므로 자경여부 판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토초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2-10-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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