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고도제한 해제」 사전 확신/문정동 땅

건영,「고도제한 해제」 사전 확신/문정동 땅

입력 1992-10-25 00:00
수정 199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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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당시 15층규모 「입지계획」 제출/전매 가능케 토개공규정 개정 로비

건영은 서울 문정동 주택조합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당시 규정에 어긋나는 데도 불구,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영은 5층 이하만 가능했던 고도제한 지역에 15층 규모의 입지심의 계획을 마련,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고도제한 해제를 사전에 확신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4일 서울시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영은 88년 4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했던 당시 서울신탁은행 주택조합등의 제의를 받아 자체사업이 아닌 주택조합을 건립키로 하고 15층 규모의 아파트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건영은 이에따라 당시 토개공의 토지규정상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상호 건영회장이 이사로 있는 한국주택사업협회를 앞세워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건영은 31평형을 평당 2백69만원에 분양키로 조합측과 계약을 체결,2·1배의 수익을 올렸다.

건영은 또 5층이하의 고도제한지역에 15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아래 토개공과의 부지매입계약 3개월후인 88년 7월쯤 서울시에 입지심의 신청을 해 고도제한 해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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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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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의 안번일대변인은 이날 토개공이 건영의 거래조건 위반사항을 적발,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91년3월 토개공감사와 관련,공문서접수대장을 확인한 결과 토개공의 감사보고서는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인해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92-10-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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