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고도제한 해제」 사전 확신/문정동 땅

건영,「고도제한 해제」 사전 확신/문정동 땅

입력 1992-10-25 00:00
수정 199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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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당시 15층규모 「입지계획」 제출/전매 가능케 토개공규정 개정 로비

건영은 서울 문정동 주택조합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당시 규정에 어긋나는 데도 불구,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영은 5층 이하만 가능했던 고도제한 지역에 15층 규모의 입지심의 계획을 마련,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고도제한 해제를 사전에 확신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4일 서울시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영은 88년 4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했던 당시 서울신탁은행 주택조합등의 제의를 받아 자체사업이 아닌 주택조합을 건립키로 하고 15층 규모의 아파트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건영은 이에따라 당시 토개공의 토지규정상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상호 건영회장이 이사로 있는 한국주택사업협회를 앞세워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건영은 31평형을 평당 2백69만원에 분양키로 조합측과 계약을 체결,2·1배의 수익을 올렸다.

건영은 또 5층이하의 고도제한지역에 15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아래 토개공과의 부지매입계약 3개월후인 88년 7월쯤 서울시에 입지심의 신청을 해 고도제한 해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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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의 안번일대변인은 이날 토개공이 건영의 거래조건 위반사항을 적발,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91년3월 토개공감사와 관련,공문서접수대장을 확인한 결과 토개공의 감사보고서는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인해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92-10-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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