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임금협상 재개 불가피/「서울노조 매수」 사건의 파장

택시임금협상 재개 불가피/「서울노조 매수」 사건의 파장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2-10-25 00:00
수정 199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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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혐의 드러난이상 협정서 무효”/업적급·「23일 근무제」 등 노조요구 늘듯

92년도 서울회사택시 임금협정과 관련,노조측 교섭위원 매수사실이 확인되고 이광렬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관련기자가 구속됨에 따라 이미 체결된 임금협정의 무효화와 임금협상재개가 불가피할 것 같다.

노조측은 24일 서울경찰청의 관련자구속 수사확대를 계기로 92임금협정의 「전면 백지화」 및 「임금교섭재개」를 주장하면서 곧 사용자측에 임금협정 무효화선언과 협상재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매수혐의가 드러난 이상,체결된 임금협정서는 민법상 무효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법상 취소요건이 된다고 밝히고 있어 새로운 임금협정협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말◁

경찰조사결과 92년도 서울회사택시 임금협상과 관련한 노조측 교섭위원 매수사건은 사용자측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 이사장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제1차 임금협상이 시작되던 지난 7월16일무렵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평소 사업조합측에 유화적이던 「택시노련」 서울시지부지부장 문병원씨(35)를 통해 8명의 노조측 교섭위원중 강승규지부장(35)과 김효기씨(37)를 제외한 다른 6명의 교섭위원 설득에 나섰다.『사용자측의 정액제 임금교섭안에 서명하면 1인당 3천만원씩을 주겠다』는 이씨의 제의에 조환현씨(42) 등 6명의 교섭위원이 서명한 것은 지난 8월29일.

서명직후 조씨는 2억1천만원이 예금된 한국투자신탁 잠실지점발행 예금통장을 관리해왔음이 최종확인 됐다.

노조측은 서울경찰청이 이들에 대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지난달 22일 매수사건에 항의해 1차 도심택시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지난달 30일 2차 차량시위,지난 22일 파업 등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전망◁

조합측은 매수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이미 합의를 본 사실을 중시,임금협상안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어 유·무효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조합측이 협상테이블에서 완전월급제를 내세울 노조측을 무마시키기 위해 유효성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의 완전월급제 주장과 조합측의 임금협상 무효선언이 상쇄되고 올해 임금협상은 기존의 업적제로 타결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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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택시회사의 현 경영상태로 보아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며 노조측도 정액제만 철회되면 기존의 업적제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지난 21일 최종협상에서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노조측의 입지가 크게 강화된 상태에서 협상이 재개되면 완전월급제는 아니더라도 업적제외에 「23일 근무제」 및 수당지급에 관련된 노조측 요구사항이 늘어날 것이란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이석우·백문일기자>
1992-10-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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