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사업 「환경검토」의무화/환경처/국토이용정책·행정계획 대상

모든 정부사업 「환경검토」의무화/환경처/국토이용정책·행정계획 대상

입력 1992-10-24 00:00
수정 199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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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단계서 「훼손」여지 사전 차단/총리훈령 마련… 내년부터 실시

앞으로는 경제개발이나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정책과 행정계획들이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받은뒤 추진되게 된다.

환경처는 23일 모든 정책이나 행정계획에 대해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추진과정에 무리가 없는 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정책및 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실시 방안」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 건설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후에야 적응이 가능할 뿐아니라 정책이나 행정계획 자체가 장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이 되지않음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연료수급대책이나 자동차 연료대책등 시설물 사업이 아니더라도 환경에 영향주는 정책들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등국가장기계획 그리고 오지개발,정주권개발 계획등 단위 규모는 작으나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계속사업 계획등도 환경성 검토를 받아 환경훼손여지를 사전에 줄이게 된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됐던 소규모사업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거치게 되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의 효과를 얻게 된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에대해 『국제환경여건의 변화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정책및 계획을 개발위주에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개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2-10-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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