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이후 4년간
서울시내 공원녹지용부지 38만1천여평이 경찰서등 공공청사용 부지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
서울시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공이 출범한 88년부터 92년까지 서울시는 4만9천평을 공원용지로 지정한 반면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땅은 38만1천평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땅의 87%인 33만2천여평은 감사원,수방사,은평서,관악서등 공공시설 신축을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배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해제된 공원용지 38만1천평 가운데 32만여평은 건설부가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직권해제,나머지 6만여평은 시가 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시설건립을 위해 해제했다』며 『서울시에 공원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만큼 앞으로는 건설부직권으로 공원용지를 함부로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공원녹지용부지 38만1천여평이 경찰서등 공공청사용 부지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
서울시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공이 출범한 88년부터 92년까지 서울시는 4만9천평을 공원용지로 지정한 반면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땅은 38만1천평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땅의 87%인 33만2천여평은 감사원,수방사,은평서,관악서등 공공시설 신축을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배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해제된 공원용지 38만1천평 가운데 32만여평은 건설부가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직권해제,나머지 6만여평은 시가 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시설건립을 위해 해제했다』며 『서울시에 공원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만큼 앞으로는 건설부직권으로 공원용지를 함부로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2-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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