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자 뿐만아니라 가벼운 범칙자에 대해서도 통고처분 대신 지도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도장 발부대상은 오물방치·노상방뇨·새치기등 9개 항목이며 이밖에 통고처분 대상자 가운데 노약자·촌로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도장이 발부된다.
지도장 발부대상은 오물방치·노상방뇨·새치기등 9개 항목이며 이밖에 통고처분 대상자 가운데 노약자·촌로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도장이 발부된다.
1992-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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