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조성 녹지 11% 확보 의무화/환경처

시가지조성 녹지 11% 확보 의무화/환경처

입력 1992-10-10 00:00
수정 199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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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환경보전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시가지개발때 개발면적의 11%정도를 의무적으로 휴식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했다.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국토의 7.5%인 자연녹지공간을 10%선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 조병환조정평가실장은 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국제환경보전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자연환경보전 중·장기계획과 국토이용계획등을 상호연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2-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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