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환경보전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시가지개발때 개발면적의 11%정도를 의무적으로 휴식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했다.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국토의 7.5%인 자연녹지공간을 10%선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 조병환조정평가실장은 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국제환경보전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자연환경보전 중·장기계획과 국토이용계획등을 상호연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처 조병환조정평가실장은 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국제환경보전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자연환경보전 중·장기계획과 국토이용계획등을 상호연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2-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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