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이불 위장수입 일사 간부/벌금 61억 선고/부산고법

30억대 이불 위장수입 일사 간부/벌금 61억 선고/부산고법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10-09 00:00
수정 199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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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사상최고 액수

【부산=김정한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8일 일본 침구류제조판매회사인 재팬라이프(주) 국제부장 사노 아키요시피고인(좌야명길·58)과 국내합자회사인 산융산업(주)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사노피고인에게 징역5년에 벌금 61억8천여만원을,산융산업(주)에 벌금 5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노피고인과 산융산업에 함께 부과된 벌금 1백10억여원은 단일 관세법위반사건으로는 사상최대의 액수로 알려졌다.

산융산업은 지난해 7월26일 일본서 제조한 거위털이불 5천4백58세트등 모두 30억9천여만원상당을 대만상표를 부착,부산항을 통해 위장수입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사노씨는 구속되고 한씨는 불구속입건됐었다.

1992-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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