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상용지로 변경” 속여/5백억대땅 44억에 낙찰

“학교부지 상용지로 변경” 속여/5백억대땅 44억에 낙찰

입력 1992-10-09 00:00
수정 199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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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특수부 이영세검사는 8일 경매에 붙여진 시가 5백억원상당의 부지를 용도변경 시켜주겠다고 속인뒤 교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경매에 참여,44억여원의 헐값에 낙찰받은 경매브로커 소민영씨(56·회사대표)등 4명을 경매방해죄및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한규씨(42·무직·송파구 신천동 주공아파트 428동106호)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군포시의 제지회사 대표인 유모씨(32)의 학교예정부지 4천여평(시가 5백여억원)이 대한보증보험등 30여개의 채권단에 의해 강제경매신청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씨에게 접근,『서울시교육청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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