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3년동안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보석신청을 포기,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보은피고인(21·D대 무용학과2년)이 법원의 직권으로 보석결정돼 지난 2일 석방됐음이 6일 밝혀졌다.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이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김피고측 변호인단의 신청이 없었지만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이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라 김피고측 변호인단의 신청이 없었지만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2-10-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