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부업수입/배상액에 포함 마땅”/서울고법

“사고당시 부업수입/배상액에 포함 마땅”/서울고법

입력 1992-10-05 00:00
수정 199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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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4일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한 김득수씨(43·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가 사고자동차 소속회사인 (주)중앙 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사고당시 부업으로 하고 있던 양잠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심을 깨고,『중앙자동차공업측은 김씨에게 양잠수입을 포함해 모두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약 김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농사를 지어 얻을수 있는 수입외에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1개월씩 틈을 내 부업으로 했던 양잠수입도 김씨가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봐야하는 만큼 이를 배상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992-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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