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단조성 등 에너지 다소비공사/동자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아파트·공단조성 등 에너지 다소비공사/동자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입력 1992-09-26 00:00
수정 199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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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행

오는 11월부터 정부,시도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도시개발,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항만·철도·공항건설등 대량의 에너지를 쓰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미리 에너지 사용계획을 세워 동력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5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관련 에너지 시설을 제때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자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사업자의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에너지 사용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사업자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자부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공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협의를 하지 않거나 동자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시설은 ▲30만㎡ 이상의 토지구획정리나 주택건설,대지조성,택지개발,25만㎡ 이상의 아파트지구 개발▲15만㎡ 이상의 국가 및 지방 공업단지,농공단지와 수출자유지역 조성 ▲2백50㏊이상의 광산개발 및 발전소 건설 ▲항만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30만㎡ 이상의 관광단지 개발등이다.

1992-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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