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한인 권익회복 본격 심의/불법 강제이주 시인,귀환권리 부여

러,한인 권익회복 본격 심의/불법 강제이주 시인,귀환권리 부여

입력 1992-09-26 00:00
수정 199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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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회의,본회의 곧 상정

【모스크바 연합】 러시아연방최고회의(의회)는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회기중 지난 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에 의해 연해주등 극동지방에서 중앙아시아로 추방됐던 한인들의 명예와 권익회복문제를 처음으로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독립국가연합내의 최대 한인단체인 국제고려인연합회(회장 김영웅)는 24일 한인들에 대한 강제이주조치가 불법적임을 공식승인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강제이주전의 거주지로 자유로이 귀환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문 초안이 최고회의 「피압박민족보호위원회」의 1차심의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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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초안에 따르면 한인들의 자발적 귀환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특별계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지방당국은 개인주택용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개별적 농사와 농업협동조합을 위한 농경지도 무상으로 내줄것 등 이주에 필요한 제반 특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1992-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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