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파업 23일째인 문화방송의 이완기노조위원장 직무대행(38)등 간부 15명이 두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제구인 방침을 세웠다.검찰관계자는 이날 『MBC노조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계속해 사태해결을 위한 강제구인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노조측이 사태수습을 위해 회사와의 대화를 재개할 의사를 밝혀 구인하기에 앞서 한차례 더 소환장을 보낸뒤 이에 불응할 경우 다음주 초쯤에 구인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노조측이 사태수습을 위해 회사와의 대화를 재개할 의사를 밝혀 구인하기에 앞서 한차례 더 소환장을 보낸뒤 이에 불응할 경우 다음주 초쯤에 구인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992-09-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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