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3일 89년7월 당국의 허가없이 입북했던 문규현신부(50·복역중)의 형 문정현신부(52·전북 익산군 금마 천주교회)가 『뚜렷한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3년2개월동안이나 출국을 금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청구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 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법무부가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출국금지 요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이 내사중인 경우에도 법에따라 그 대상자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법무부가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출국금지 요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이 내사중인 경우에도 법에따라 그 대상자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1992-09-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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