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첫 사형구형/서울지검/국내서 범행 파키스탄인 3명에

외국인에 첫 사형구형/서울지검/국내서 범행 파키스탄인 3명에

입력 1992-09-23 00:00
수정 199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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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엔 징역 15년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검사는 22일 국내에서 범죄단체를 조직,보복살인극을 벌인 파키스탄인들 범죄단체 「주비파」두목 임란 사자르 피고인(27)등 파키스탄인 3명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하고 사히르 알리 피고인(22)등 3명에게 징역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주비파」조직원을 살해한 「비키파」두목 사자르 아크바르 알리 피고인(20)등 2명에게 징역15년을,와카스 아메르 피고인(24)등 3명에게는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검찰이 이같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동남아등지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급증,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최초의 외국인 조직폭력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갈취·불법취업·납치·강도행위 등을 일삼는 과정에서 이권다툼을 벌이다 잔혹하게 살인까지 저지른 것은 엄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자르 아크바르 알리 피고인등 「비키파」일당 7명은 지난 3월24일 상오2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영진약국 앞길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또다른 파키스탄 폭력조직 「주비파」조직원 아메르 이아스(2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임란 사자르 피고인등 주비파 일당 6명은 같은날 상오 3시30분쯤 이를 보복하기 위해 성남시 야산으로 「비키파」행동대원 아산 주베르 등 2명을 납치한뒤 온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각각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1992-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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