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간부가 계약이행 보장”/김인수씨/김영호씨 말듣고 매입 추진

“정당간부가 계약이행 보장”/김인수씨/김영호씨 말듣고 매입 추진

입력 1992-09-22 00:00
수정 1992-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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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땅 2차공판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씨(52)등 9명에 대한 2차 공판이 21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과 검찰측 보충신문이 진행됐다.

김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명화건설회장 김인수씨의 제의에 따라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었을 뿐 사기에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대금으로 받은 76억5천만원은 국고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예금해 두었으며 착복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명화건설회장 김피고인(40)은 『김영호씨로부터 정보사부지매매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매입을 추진했으며 지난 1월21일 계약서작성직전 김씨는 모당의 K실장이 자신의 친구이며 계약이행을 보장했다고 말했다』면서 『김씨는 계약서 작성후 K실장과 저녁 약속이 있으니 불하추진비 10억원을 소액으로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또 성무건설 사장 정영진피고인(31)은 『2백30억원의 예금인출은 제일생명 윤성식상무의 사전양해아래 이뤄진 것으로 윤상무는지난해 12월23일의 매매계약에 앞서 29장의 백지입출금전표를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측 보충신문에서 명화건설부사장 임환종피고인(52)은 『지난 1월21일 계약서를 작성한 뒤 김영호씨가 K실장과의 저녁식사 약속을 이유로 김인수일행의 식사제의를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1992-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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