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배송단지의 조성사업을 촉진하기위해 사업자에 대해 부지확보및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상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집배송단지의 조성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집배송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해 유통근대화재정자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활용,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반조성자금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집배송단지의 조성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집배송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해 유통근대화재정자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활용,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반조성자금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1992-09-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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