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 18일째인 서울 문화방송(사장 최창봉)은 19일 노조와 이완기노조위원장 직무대행(38)등 노조간부 15명을 업무방해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회사측은 이날 고소장에서 『노조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2일 중재개시를 알려 15일동안 쟁의를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해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피켓시위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 광고수익손실을 입히는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날 고소장에서 『노조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2일 중재개시를 알려 15일동안 쟁의를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해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피켓시위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 광고수익손실을 입히는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1992-09-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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