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건축사 7명 구속/광주지검/돈준 건설업자 38명 입건

면허대여 건축사 7명 구속/광주지검/돈준 건설업자 38명 입건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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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지검 수사과는 18일 건축사면허를 영세전문건설업체에 불법대여하고 돈을 받은 양동윤(27·시민건축사 근무·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성아파트 105동)·황대연씨(26·시공건축사 근무·광주시 동구 산수2동 456의 14)등 건축사 7명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건축사면허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용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K개발 대표이사 방모씨(38)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구속된 양씨등 7명의 건축사는 불구속입건된 방모씨등 영세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에게 건축사면허를 빌려주고 1인당 연간 1백만∼4백만원을 받아온 혐의다.

불구속입건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은 사업자등록시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2명이상 고용토록 돼 있으나 여의치 않자 건축사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서류를 꾸며 공증까지 받은후 사업면허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해온 영세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1992-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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