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불구속입건/연기군사건

이 지사 불구속입건/연기군사건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9-17 00:00
수정 199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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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재소환조사… 혐의 못찾아/격려금 천만원 법적용 고심/검찰/오늘상오 종합수사결과 발표

【대전=최용규·이천렬기자】 한준수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폭로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특수부(부장검사 구본성)는 16일 하오 이종국충남지사를 재소환,「선거지침서」관련여부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지사를 10여시간만인 17일 상오 2시50분쯤 귀가시켰다.검찰은 그러나 이지사를 일단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최병국차장검사는 이날 『이지사의 부임시기는 지난 1월인데 반해 한전군수와 임재길전민자당연기군지구당위원장은 이보다 훨씬 전인 지난해 7월부터 이미 활발한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지사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던 한씨에게 격려금명목으로 1천만원을 준 것에 대해선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마땅한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최차장검사는 또 『이지사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평가와 법률적 평가는 엄격히 분리돼야한다』면서 『그를 공무원선거개입의 공모 또는교사범으로 처벌하려해도 이미 사전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은 이 법률적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지사에 대한 직접신문및 한씨,임씨 등과의 3자 대질신문을 통해 선거자금 살포및 「선거지침서」작성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지사는 『당시 지방과장이었던 김영중현보령군수에게 「선거지침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또 1천만원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단순히 격려금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선거지침서를 작성한 김군수도 이지사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했고 스스로 구속을 각오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것은 감정적인 조치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밝혀 김군수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전군수가 2차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날 하오 임씨의 동생 임재선씨를 불러 한전군수·조치원경찰서장등이 참석한 군단위관계기관대책회의의 실체를 캐고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17일 상오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이날 하오 이지사가 2차로 검찰에 소환되는 과정을 취재하던 보도진과 경찰관 20여명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국민일보 사진부 강민석기자(33)등 사진기자 10여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카메라 10여대가 부서졌다.
1992-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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