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사 숙직 완전 폐지/업무부담 덜게 새달부터 전국 확대

중·고교 교사 숙직 완전 폐지/업무부담 덜게 새달부터 전국 확대

입력 1992-09-17 00:00
수정 199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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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담고용원 늘려 방범 보완키로

국민학교에 이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만 실시되던 일선 교사의 숙직근무 면제제도가 전국 중·고교로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4천2백70여개 중·고교가운데 남자교사 20명이하인 1천2백80여개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중·고교에서만 교사의 숙직근무를 면제해 주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전국 모든 중·고교 교사의 숙직근무를 면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중·고교 교사의 숙직근무 근거 규정이었던 초·중등학교 당직근무규정(교육부 훈령 4백82호)을 폐지토록한 초·중등학교 당직근무제 개선지침을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지침에서 지금까지 교사 1명과 기능직 직원 1명등 2명이 근무토록했던 숙직을 학교규모등에 관계없이 기능직 직원 1명만이 숙직근무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기능직 직원 1명만이 숙직근무를 하게됨에 따라 우려되는 방범,방화등 숙직근무의 공백을 보완하기위해 1일 5천원씩 지급되는 숙직비를 전용,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숙직 전담요원을 고용,활용토록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숙직근무를 한뒤에도 그 다음날 수업을 해야하는 교사들의 특성을 감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요일,공휴일등 휴일의 일직근무는 현행대로 실시된다.
1992-0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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