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차한성부장판사)는 14일 대구·경북총학생회연합회의장 최종원피고인(25·영남대 영문과 4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992-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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