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명의위장 등 색출/국세청,“노래방·토사채취업체 꼭 포함” 지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사업자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비롯,명의위장·위장과세특례·위장폐업자등을 가려내기 위해 전국의 개인사업자 50만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부가세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중 일부가 사업자등록 내용과 다른 사업으로 탈세를 하거나 소득분산및 자금출처마련등을 위해 명의를 위장하는등의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세번째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집단 상가와 오피스텔·비즈니스텔·신흥개발지역·신축빌딩등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선정,일선 세무서별로 세원관리가 취약한 업종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특히 전국 지방청별로는 유흥가및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는 노래연습장(노래방)과 최근 건설자재의 부족으로 폭리·변태 영업이 심한 토사석 채취업체를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중점 조사사항은 ▲미등록및 무단폐업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내용과 다른 업종위장 ▲사업규모가 일반 과세자 수준이면서 과세특례로 위장등록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자료상이나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하는 행위 ▲위장폐업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미등록사업분 추징과 함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무단폐업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폐업시까지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재고품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사업자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비롯,명의위장·위장과세특례·위장폐업자등을 가려내기 위해 전국의 개인사업자 50만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부가세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중 일부가 사업자등록 내용과 다른 사업으로 탈세를 하거나 소득분산및 자금출처마련등을 위해 명의를 위장하는등의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세번째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집단 상가와 오피스텔·비즈니스텔·신흥개발지역·신축빌딩등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선정,일선 세무서별로 세원관리가 취약한 업종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특히 전국 지방청별로는 유흥가및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는 노래연습장(노래방)과 최근 건설자재의 부족으로 폭리·변태 영업이 심한 토사석 채취업체를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중점 조사사항은 ▲미등록및 무단폐업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내용과 다른 업종위장 ▲사업규모가 일반 과세자 수준이면서 과세특례로 위장등록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자료상이나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하는 행위 ▲위장폐업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미등록사업분 추징과 함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무단폐업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폐업시까지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재고품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이다.
1992-09-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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