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조성호기자】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과는 8일 이용사 자격증을 위조해 판매한 김동인씨(53·서울 용산구 우암동 353의2)와 변성남씨(31·서울 성동구 성수2가 2동 236의31)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하고 위조된 이용사 자격증을 장당 1백50만원에 산 신동철씨(32·서울 송파구 석촌동56) 등 31명을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용사 위조자격증을 인쇄한 인쇄책 박노영씨(나이 주소 불명)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배했다.
또 이용사 위조자격증을 인쇄한 인쇄책 박노영씨(나이 주소 불명)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배했다.
1992-09-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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