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900건… 88년의 2배/「6·29」후 시민권리의식 향상 반영/행정심판 무성의… 「송사만능」 부채질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추세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에따라 담당재판부의 업무가 늘어나 재판처리기간 역시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사건도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서울·대구·광주·부산등 4개 고등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건수는 3천9백44건으로 지난 90년의 3천1백16건보다 26.8%가 늘어났다.
이는 「6·29선언」직후인 지난 88년의 1천7백32건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것이다.
올들어서만 해도 지난 7월말까지 모두 2천5백82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백35건이 늘어났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4천5백여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해마다 7백여건 30%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지난 82∼88년보다 4배가까운 높은 신장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 87년 「6·29선언」이후 급속히 번진 사회 전반의 민주화추세에 따라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처분이나 결정에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행정기관의 결정과정 등에서 사소한 권리침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여겨 법적 투쟁에 나서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소송사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그전에는 조세관련 사건이 절반이상이었으나 88년이후부터 영업정지나 운전면허정지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이 급증,88년 5백68건이던 것이 89년 6백61건,90년 1천1백99건,지난해는 1천5백83건으로 3배로 늘어나 전체사건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기관의 무리한 행정처분과 국세심판소등 행정부 심사기관의 무성의한 심판도 행정소송사건 급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소송 1심법원인 전국 고등법원에서 지난 90년 전체 행정소송의 약 35%가,지난해에는 31.4%가 국가패소로 처리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행정소송 전단계인 행정부 심판단계에서 심사가 제대로 된다면 해마다 1천여건이상의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다는게 법원측의 분석인 것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평균 업무량도 가중돼 지난 88년 1백80여건이던 연중 처리건수가 1.5배가량인 3백여건으로 늘어난 실정이다.<송태섭기자>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추세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에따라 담당재판부의 업무가 늘어나 재판처리기간 역시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사건도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서울·대구·광주·부산등 4개 고등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건수는 3천9백44건으로 지난 90년의 3천1백16건보다 26.8%가 늘어났다.
이는 「6·29선언」직후인 지난 88년의 1천7백32건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것이다.
올들어서만 해도 지난 7월말까지 모두 2천5백82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백35건이 늘어났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4천5백여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해마다 7백여건 30%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지난 82∼88년보다 4배가까운 높은 신장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 87년 「6·29선언」이후 급속히 번진 사회 전반의 민주화추세에 따라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처분이나 결정에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행정기관의 결정과정 등에서 사소한 권리침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여겨 법적 투쟁에 나서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소송사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그전에는 조세관련 사건이 절반이상이었으나 88년이후부터 영업정지나 운전면허정지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이 급증,88년 5백68건이던 것이 89년 6백61건,90년 1천1백99건,지난해는 1천5백83건으로 3배로 늘어나 전체사건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기관의 무리한 행정처분과 국세심판소등 행정부 심사기관의 무성의한 심판도 행정소송사건 급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소송 1심법원인 전국 고등법원에서 지난 90년 전체 행정소송의 약 35%가,지난해에는 31.4%가 국가패소로 처리된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행정소송 전단계인 행정부 심판단계에서 심사가 제대로 된다면 해마다 1천여건이상의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다는게 법원측의 분석인 것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평균 업무량도 가중돼 지난 88년 1백80여건이던 연중 처리건수가 1.5배가량인 3백여건으로 늘어난 실정이다.<송태섭기자>
1992-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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