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찬조금 금지 철회”/서울시교위,건의문 채택

“학교 찬조금 금지 철회”/서울시교위,건의문 채택

입력 1992-09-06 00:00
수정 199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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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5일 상오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찬조금 징수 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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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위는 이 건의문에서 『찬조금을 금지하고 육성회비를 올리도록 한 교육부의 결정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정책에 어긋나는 방안이며 부족한 학교재정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선학교의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지침을 시달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것』이라고 말했다.

1992-09-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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