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조덕현기자】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4일 시내버스승차권을 위조해 시중에 팔아 9천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방은식(24·광고물제작업·안산시 선부동 1085 한양아파트 102동 103호)정인청(23·인쇄업·안양시 안양8동 462의 2)홍종길씨(36·승차권판매업·안산시 초지동 593)등 5명에 대해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26의6 정씨가 운영하는 선명인쇄소에서 2백10원하는 시내버스승차권 45만장을 위조,안산시 초지동에서 홍씨가 경영하는 초지매표소 등을 통해 시중에 팔아 9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26의6 정씨가 운영하는 선명인쇄소에서 2백10원하는 시내버스승차권 45만장을 위조,안산시 초지동에서 홍씨가 경영하는 초지매표소 등을 통해 시중에 팔아 9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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