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뉴스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틀째 진통을 겪고 있는 문화방송은 3일 『파업으로 발생하는 광고수입의 손실을 비롯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간 노조에 대해 민·형사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통고했다.
1992-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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