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제도 악용,땅투기” 의심/법원,이례적 소송 각하

“재판제도 악용,땅투기” 의심/법원,이례적 소송 각하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9-02 00:00
수정 1992-09-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토지거래에 제동

【부산=김정한기자】 재판제도를 악용,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이는 부동산투기꾼들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등을 거래하면서,구입자는 소유권이전소송을 내고 상대방은 재판을 포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넘겨주던 편법을 써온 것에 제동을 건 전향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황종국판사는 1일 김태곤씨(경남 김해군 장유면 삼문리1132)가 김두일씨(경남 김해시 동상동735의24)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1992-09-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