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에 제동
【부산=김정한기자】 재판제도를 악용,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이는 부동산투기꾼들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등을 거래하면서,구입자는 소유권이전소송을 내고 상대방은 재판을 포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넘겨주던 편법을 써온 것에 제동을 건 전향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황종국판사는 1일 김태곤씨(경남 김해군 장유면 삼문리1132)가 김두일씨(경남 김해시 동상동735의24)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부산=김정한기자】 재판제도를 악용,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이는 부동산투기꾼들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등을 거래하면서,구입자는 소유권이전소송을 내고 상대방은 재판을 포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넘겨주던 편법을 써온 것에 제동을 건 전향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황종국판사는 1일 김태곤씨(경남 김해군 장유면 삼문리1132)가 김두일씨(경남 김해시 동상동735의24)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1992-09-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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