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박성수기자】 지난 6월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불법 구금했다는 혐의로 목포경찰서장등 현직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가 철회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방희선판사(현 광주지법근무)가 지난달 20일 고발장을 다시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방판사는 재고발장에서 『당시 검찰의 수사의지를 믿고 고발장을 회수했으나 경찰관들의 책임소재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수사촉구서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판사는 재고발장에서 『당시 검찰의 수사의지를 믿고 고발장을 회수했으나 경찰관들의 책임소재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수사촉구서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992-09-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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