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도 해고 사유/형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징계 정당”

“범죄사실도 해고 사유/형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징계 정당”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9-02 00:00
수정 199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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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김정한기자】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 인한 회사징계는 유죄판결 사실 자체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도 아울러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1일 장경순씨(경남 양산군 남부동 308의 3)가 만호제강공업(대표이사 김영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만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아니고 범죄사실도 아울러 징계사유로 삼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2-09-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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