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정관리 이례적 폐지/서울민사지법

기업 법정관리 이례적 폐지/서울민사지법

입력 1992-09-01 00:00
수정 199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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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많아 회생 가능성 희박”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31일 법정관리 7개월이 된 라이터 제조업체 주식회사 보성의 법정관리를 폐지하도록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재정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거나 ▲대표이사가 사회의 지탄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 회사 등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한 지난달 대법원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법정관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보성이 기한안에 회사정리계획안을 내지 않았고 부채가 당초보다 더 늘어나 주거래은행 등 채권단이 더 이상의 자금지원을 꺼려 갱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정리법 272조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기간안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갱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법원직권으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다.

1992-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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