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의사,국내 처음
현대 쏘나타승용차의 시내주행연비가 광고내용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차량교환판정을 받아냈던 김방철씨(46·서울 수유동)가 이에불복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국내처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산부인과의인 김씨는 29일 자신이 지난 90년 7월 구입한 쏘나타 2.4오토매틱 승용차의 연비가 현대측이 광고한 공인연비(9.82㎞/ℓ)에 훨씬 못미치는 ℓ당 5.85㎞에 불과하다는 소보원 시험감사결과를 토대로,정인봉변호사를 통해 1천5백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소보원은 올해 1월 고발차량을 대상으로 김씨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운전하는 시내주행시험을 2차례 실시,5.85㎞/ℓ의 연비값을 얻어내고 지난 6월17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현대측에 신차로 교환해주라는 권고조치를 내린바 있다.<본보6월17·18일자 사회면보도>
현대 쏘나타승용차의 시내주행연비가 광고내용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차량교환판정을 받아냈던 김방철씨(46·서울 수유동)가 이에불복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국내처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산부인과의인 김씨는 29일 자신이 지난 90년 7월 구입한 쏘나타 2.4오토매틱 승용차의 연비가 현대측이 광고한 공인연비(9.82㎞/ℓ)에 훨씬 못미치는 ℓ당 5.85㎞에 불과하다는 소보원 시험감사결과를 토대로,정인봉변호사를 통해 1천5백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소보원은 올해 1월 고발차량을 대상으로 김씨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운전하는 시내주행시험을 2차례 실시,5.85㎞/ℓ의 연비값을 얻어내고 지난 6월17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현대측에 신차로 교환해주라는 권고조치를 내린바 있다.<본보6월17·18일자 사회면보도>
1992-08-3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