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노동부는 28일 본격적인 취업시즌인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동안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데 있어 남녀성차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채용후 남녀를 차별하는 관행은 많이 개선됐으나 모집·채용과정에서는 성차별행위가 좀처럼 사라지고 있지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기간동안 중앙지12종과 지방지 33종등 모두 45종의 신문에 게재된 모집광고 내용을 분석,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2백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8일 본격적인 취업시즌인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동안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데 있어 남녀성차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채용후 남녀를 차별하는 관행은 많이 개선됐으나 모집·채용과정에서는 성차별행위가 좀처럼 사라지고 있지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기간동안 중앙지12종과 지방지 33종등 모두 45종의 신문에 게재된 모집광고 내용을 분석,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2백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할 방침이다.
1992-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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