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긴축에 따른 은행권의 자금난이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콜시장에서 꺾기(양건성예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중개기관인 단자사도 금리규제를 받지 않는 단기차입계정을 통해 콜자금을 유치,금리규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콜시장 금리는 26일 현재 무담보콜의 경우 하루짜리가 연 15%에서 최고 18.5%에 이르고 있다.
담보콜자금은 한달기간이 연 18.5%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무담보콜이 연 15%의 금리규제를 넘고 있는 것은 콜자금 대여기관이 자금을 내면서 차입기관에 꺾기(양건성예금)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준에 여유가 있는 은행의 신탁계정이나 보험,리스사등이 콜중개기관을 통해 규제금리인 연 15%에 단기자금을 증권사등 자금차입기관에 주고(우회대출) 대출금의 일정부분에 대해 예금을 강요,현재 연 18∼19% 수준인 실세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규모의 예금인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단자사도 금리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기차입계정으로 고금리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콜금리 규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또 중개기관인 단자사도 금리규제를 받지 않는 단기차입계정을 통해 콜자금을 유치,금리규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콜시장 금리는 26일 현재 무담보콜의 경우 하루짜리가 연 15%에서 최고 18.5%에 이르고 있다.
담보콜자금은 한달기간이 연 18.5%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무담보콜이 연 15%의 금리규제를 넘고 있는 것은 콜자금 대여기관이 자금을 내면서 차입기관에 꺾기(양건성예금)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준에 여유가 있는 은행의 신탁계정이나 보험,리스사등이 콜중개기관을 통해 규제금리인 연 15%에 단기자금을 증권사등 자금차입기관에 주고(우회대출) 대출금의 일정부분에 대해 예금을 강요,현재 연 18∼19% 수준인 실세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규모의 예금인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단자사도 금리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기차입계정으로 고금리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콜금리 규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1992-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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