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주최 「농지제도개선 토론회」 지상중계/연구·농기계생산 등 농업목적이면/민간업계에도 농지취득 허용해야/조합 등 농민단체에도 소유권 인정 바람직
농지소유및 이용규제완화를 통한 농지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민자당주최로 26일 여의도당사에서 개최됐다.
시종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단국대 김동희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경자유전의 범위내에서 농지의 소유상한을 다소 완화하고 투기방지를 전제로 농업목적시설설치를 위한 전용은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의견들을 지배적으로 제시했다.
민자당은 이날의 토론회결과를 정부정책및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희단국대교수=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되어야하나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해 농지의 농업목적활용이 보장되는 범위안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경자의 범위를 개인가족뿐만 아니라 협동조합형태의 농민조직까지 확대하고 유전을 소유권설정이외의 장기임차권보유도 포함시키는 원칙으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
또 투기를 위해 다른 용도로 불법전용된 제한된 농토자원이 농업자에 의해 생산적으로 이용되려면 ▲농민의 소유권상한선을 20㏊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영농희망자가 신규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실제로 영농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고 ▲협동조합등 농민단체의 소유권인정및 현재 「1㏊이하 5인이상」으로 돼있는 영농조합을 「5㏊이하 2인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최양부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현재 비농민의 농지취득요건인 「농지소재지 6개월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해야 유능한 농민의 영농참여가 촉진되고 농지수요도 증가한다.
기술농업시대에 대비해 농업시험·연구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민간업계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이 허용돼야하고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묘·농기계등 농업자재생산에 필요한 농지취득도 인정돼야한다.
▲서원호 농협조사부장=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지역의 한계농지를 비농민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임대차를 영농규모 확대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장기임대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성기윤 강원도 춘천군 신북단위농협장=농지소유규제를 전면 완화해서는 곤란하므로 부분적으로 완화,주말농원·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농지전용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농협의 유통·가공시설 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전면개방해야 한다.그린벨트도 재조정해 불합리한 곳은 풀고 주민편의 시설설치등의 행위제한은 완화해야 한다.
▲주봉규서울대교수=농지소유자격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서는 부작용이 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일치돼야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지의 생산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유상덕기자>
농지소유및 이용규제완화를 통한 농지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민자당주최로 26일 여의도당사에서 개최됐다.
시종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단국대 김동희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경자유전의 범위내에서 농지의 소유상한을 다소 완화하고 투기방지를 전제로 농업목적시설설치를 위한 전용은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의견들을 지배적으로 제시했다.
민자당은 이날의 토론회결과를 정부정책및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희단국대교수=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되어야하나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해 농지의 농업목적활용이 보장되는 범위안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경자의 범위를 개인가족뿐만 아니라 협동조합형태의 농민조직까지 확대하고 유전을 소유권설정이외의 장기임차권보유도 포함시키는 원칙으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
또 투기를 위해 다른 용도로 불법전용된 제한된 농토자원이 농업자에 의해 생산적으로 이용되려면 ▲농민의 소유권상한선을 20㏊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영농희망자가 신규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실제로 영농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고 ▲협동조합등 농민단체의 소유권인정및 현재 「1㏊이하 5인이상」으로 돼있는 영농조합을 「5㏊이하 2인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최양부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현재 비농민의 농지취득요건인 「농지소재지 6개월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해야 유능한 농민의 영농참여가 촉진되고 농지수요도 증가한다.
기술농업시대에 대비해 농업시험·연구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민간업계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이 허용돼야하고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묘·농기계등 농업자재생산에 필요한 농지취득도 인정돼야한다.
▲서원호 농협조사부장=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지역의 한계농지를 비농민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임대차를 영농규모 확대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장기임대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성기윤 강원도 춘천군 신북단위농협장=농지소유규제를 전면 완화해서는 곤란하므로 부분적으로 완화,주말농원·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농지전용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농협의 유통·가공시설 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전면개방해야 한다.그린벨트도 재조정해 불합리한 곳은 풀고 주민편의 시설설치등의 행위제한은 완화해야 한다.
▲주봉규서울대교수=농지소유자격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서는 부작용이 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일치돼야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지의 생산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유상덕기자>
1992-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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