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단교 선례로 미뤄본 한대관계/민간교류 3∼4개월내 회복될듯/영사업무 곧 제한적수행 가능성
22일 한·중수교발표에 이어 대만정부가 한국과의 단교를 정식발표함으로써 아시아 반공의 최후 보루로 40여년간 유대를 돈독히 해온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 것인가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대만정부는 자국인사의 한국 공식방문 중단및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등 일련의 대한보복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양국관계의 냉각상태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일뿐 과거 대만이 일본 미국등과 단교했을때의 전례를 보면 앞으로 3∼4개월내에 양국의 기존관계가 「민간차원」이라는 전제하에 거의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일본등과의 단교를 경험한 대만인들은 한국과의 단교도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에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민간경제교류창구가 개설되기를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1971년 유엔총회에서 상임이사국의지위에 있었음에도 중국의 가입과 함께 추방당해야 했으며 이어서 최대의 교역국이던 일본과 미국의 대중수교로 이들과 각각 72년과 78년에 단교했다.그러나 이들은 재빠르게 사실상의 외교공관이나 다름없는 민간기구를 설립,기존의 관계를 유지시켜온 만큼 그들의 대처방법은 앞으로 양국관계를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본보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대만일본◁
71년 미닉슨행정부 키신저국무장관의 이른바 핑퐁외교로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자 72년9월29일 다나카일총리가 중국을 방문,양국 국교가 회복됐다.이에따라 대만은 같은날 일본과의 단교를 선언했으나 3개월후인 12월26일 양국은 「교류협회와 동아시아관계협회간의 상호 재외사무소 설치에 관한 합의」를 채택,각각 민간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에따라 대만은 도쿄에 「동아시아관계협회」사무소를 개설,현직 대사급을 책임자로해 영사업무등 제한적인 외교업무를 해오고 있다.이 사무소의 직원들은 대부분이 현직 공무원이며 오사카등 3개지역에 지방사무소도 설치하고 있다.한편 일본은 타이베이에 「재단법인 교류협회」사무소를 설치하고 전직 대사급을 책임자로해 제한적인 영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직원은 은퇴하거나 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카오슝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들은 무역·투자·기술협력등에 관한 각종 민간협정을 체결,각종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외교특권은 불인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 원칙하에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부여해주고 있다.
또 단교시 대사관의 재산처리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중국이 도쿄의 대만대사관과 관저를 승계토록 했으며 대만은 타이베이에 있던 일본대사관을 교류협회가 임차사용하고 관저는 협회사무소장이 사용토록 했다.
▷대만미국◁
대만은 78년 12월16일 미·중수교(79년 1월1일)에 앞서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했다.그후 대만은 79년 2월23일 행정원명령에 의해 워싱턴에 북미사무협조위원회(CCNAA)를 개설했으며 미국은 같은해 4월10일 통과된 대만관계법에 의해 타이베이에 미국재대협회(AIT)를 각각 설립했다.
이들 기구의 책임자는 모두 대사급으로 돼있고 대만측은 현직공무원이,미국측은 퇴직 또는 휴직공무원들이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사실상의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들간에는 현재 문화교류·무역·항공·과학협력·어업협정등 30여개의 협정이 체결돼 있으며 CCNAA는 뉴욕등 11개소에 AIT는 카오슝 1개소에 각각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이들은 또 「특권,면세및 면제협정」을 체결,상호간에 국제기구및 그 직원에 대우되는 동일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또 대사관 재산처리에 있어서 미국은 단교후 미국대사관 재산을 대만정부에 매각했으며 대만은 단교직전 민간단체에 매각하고 대만관계법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외교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대북=최병렬특파원>
22일 한·중수교발표에 이어 대만정부가 한국과의 단교를 정식발표함으로써 아시아 반공의 최후 보루로 40여년간 유대를 돈독히 해온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 것인가가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대만정부는 자국인사의 한국 공식방문 중단및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등 일련의 대한보복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양국관계의 냉각상태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일뿐 과거 대만이 일본 미국등과 단교했을때의 전례를 보면 앞으로 3∼4개월내에 양국의 기존관계가 「민간차원」이라는 전제하에 거의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일본등과의 단교를 경험한 대만인들은 한국과의 단교도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에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민간경제교류창구가 개설되기를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1971년 유엔총회에서 상임이사국의지위에 있었음에도 중국의 가입과 함께 추방당해야 했으며 이어서 최대의 교역국이던 일본과 미국의 대중수교로 이들과 각각 72년과 78년에 단교했다.그러나 이들은 재빠르게 사실상의 외교공관이나 다름없는 민간기구를 설립,기존의 관계를 유지시켜온 만큼 그들의 대처방법은 앞으로 양국관계를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본보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대만일본◁
71년 미닉슨행정부 키신저국무장관의 이른바 핑퐁외교로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자 72년9월29일 다나카일총리가 중국을 방문,양국 국교가 회복됐다.이에따라 대만은 같은날 일본과의 단교를 선언했으나 3개월후인 12월26일 양국은 「교류협회와 동아시아관계협회간의 상호 재외사무소 설치에 관한 합의」를 채택,각각 민간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에따라 대만은 도쿄에 「동아시아관계협회」사무소를 개설,현직 대사급을 책임자로해 영사업무등 제한적인 외교업무를 해오고 있다.이 사무소의 직원들은 대부분이 현직 공무원이며 오사카등 3개지역에 지방사무소도 설치하고 있다.한편 일본은 타이베이에 「재단법인 교류협회」사무소를 설치하고 전직 대사급을 책임자로해 제한적인 영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직원은 은퇴하거나 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카오슝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들은 무역·투자·기술협력등에 관한 각종 민간협정을 체결,각종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외교특권은 불인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 원칙하에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부여해주고 있다.
또 단교시 대사관의 재산처리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중국이 도쿄의 대만대사관과 관저를 승계토록 했으며 대만은 타이베이에 있던 일본대사관을 교류협회가 임차사용하고 관저는 협회사무소장이 사용토록 했다.
▷대만미국◁
대만은 78년 12월16일 미·중수교(79년 1월1일)에 앞서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했다.그후 대만은 79년 2월23일 행정원명령에 의해 워싱턴에 북미사무협조위원회(CCNAA)를 개설했으며 미국은 같은해 4월10일 통과된 대만관계법에 의해 타이베이에 미국재대협회(AIT)를 각각 설립했다.
이들 기구의 책임자는 모두 대사급으로 돼있고 대만측은 현직공무원이,미국측은 퇴직 또는 휴직공무원들이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사실상의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들간에는 현재 문화교류·무역·항공·과학협력·어업협정등 30여개의 협정이 체결돼 있으며 CCNAA는 뉴욕등 11개소에 AIT는 카오슝 1개소에 각각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이들은 또 「특권,면세및 면제협정」을 체결,상호간에 국제기구및 그 직원에 대우되는 동일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또 대사관 재산처리에 있어서 미국은 단교후 미국대사관 재산을 대만정부에 매각했으며 대만은 단교직전 민간단체에 매각하고 대만관계법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외교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대북=최병렬특파원>
1992-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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