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6명 영장·4명 입건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상가 3층의 한신외국어학원 원장 박영식씨(43·반포동 경남아파트 3동 101호)등 학원장 6명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대문구 장안3동 350 화신속셈학원 원장 한상필씨(30)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세금추징 및 학원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관할교육청에 속셈·경리·주산학원등의 등록을 마친뒤 인가받지않은 국어·영어·수학과목등의 강사를 고용,초·중·고등학교학생들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한신외국어학원장 박씨는 지난89년 8월부터 영어·수학강사 15명을 고용,중·고교생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과목 7만∼15만원씩을 받고 과외교습을 해 13억1천2백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화신속셈학원 한씨등 학원장 4명은 부당이득을 챙긴 액수가 1억원미만이어서 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상가 3층의 한신외국어학원 원장 박영식씨(43·반포동 경남아파트 3동 101호)등 학원장 6명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대문구 장안3동 350 화신속셈학원 원장 한상필씨(30)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세금추징 및 학원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관할교육청에 속셈·경리·주산학원등의 등록을 마친뒤 인가받지않은 국어·영어·수학과목등의 강사를 고용,초·중·고등학교학생들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한신외국어학원장 박씨는 지난89년 8월부터 영어·수학강사 15명을 고용,중·고교생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과목 7만∼15만원씩을 받고 과외교습을 해 13억1천2백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화신속셈학원 한씨등 학원장 4명은 부당이득을 챙긴 액수가 1억원미만이어서 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2-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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