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경리·속셈학원 위장등록/초중고생에 불법과외

주산·경리·속셈학원 위장등록/초중고생에 불법과외

입력 1992-08-21 00:00
수정 199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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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6명 영장·4명 입건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상가 3층의 한신외국어학원 원장 박영식씨(43·반포동 경남아파트 3동 101호)등 학원장 6명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대문구 장안3동 350 화신속셈학원 원장 한상필씨(30)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세금추징 및 학원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관할교육청에 속셈·경리·주산학원등의 등록을 마친뒤 인가받지않은 국어·영어·수학과목등의 강사를 고용,초·중·고등학교학생들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한신외국어학원장 박씨는 지난89년 8월부터 영어·수학강사 15명을 고용,중·고교생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과목 7만∼15만원씩을 받고 과외교습을 해 13억1천2백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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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화신속셈학원 한씨등 학원장 4명은 부당이득을 챙긴 액수가 1억원미만이어서 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2-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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