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공무원 업체방문 규제/법령 개정 추진

건축·소방공무원 업체방문 규제/법령 개정 추진

입력 1992-08-20 00:00
수정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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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해 관련 민원 처리과정 공개

정부는 19일 일선공무원들의 기업체 무단방문으로 인한 비리를 없애기 위해 건축·소방관련법령을 고쳐 인·허가,소방,보안등 현장출입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골재채취나 도시계획사업·버스노선변경등 주민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은 신청부터 결과까지를 모두 공개,특혜 오해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소방분야등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방문해 처리하는 업무분야에서 부조리소지가 있어 기업체들이 꺼리는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관련법규를 일제정비,방문 숫자와 업무처리절차 등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업무처리는 현장에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들업무와 관련 전화 또는 우편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출장을 억제,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출장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부정·비리의 발생소지가 많은 「취약공무원」은 기관장 책임하에 출장을 금지시켜 비리·부조리 발생여건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도시계획사업·골재채취와 같은 민원은 이권개입에 따른 잡음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원칙적으로 이같은 민원은 신청조건·처리결과 등을 사전·사후 모두 공개해 행정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대민신뢰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1992-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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