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현안」 본격협상 착수/정치특위 첫회의/법개정심의반 구성 합의

「3개현안」 본격협상 착수/정치특위 첫회의/법개정심의반 구성 합의

입력 1992-08-18 00:00
수정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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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제」로 회의 운영/민자·국민/“대선법 초점”/민주/“「단체장」부터”

여야는 17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등 개정심의반등 3개 개정심의반을 구성키로 합의하는 등 정치관계법 현안에 대한 본격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앞으로 3개 심의반을 매일 상오 10시에 개최키로 하고 특위 전체회의와 개정심의반의 의결은 3당대표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운영키로 합의했다.

또 개정안 도출의 1차시한은 8월말까지로 정하고 각 심의반은 위원장이 없이 각당이 돌아가며 사회를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안을 18일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3개 심의반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날 열릴 특위의 의결사항으로 정해 바로 활동에 들어 가기로 했다.

특위는 그러나 민자·국민당이 대통령선거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에 비중을 두고 있어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심의반·특위에서의 여야절충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면>

또 여야가 합의한 심의반의 성격에 대해 민자당은 『심의반이 국회법상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소위」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민주·국민당은『전원합의제라는 여야영수회담 정신에 따라 국회법상「소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특위는 민자당 신상식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민자당의 김중위의원,민주당의 박상천의원,국민당의 정장현의원을 각각 각당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이날 3개법 분과모임의 명칭을 둘러싸고 민자당이 「소위원회」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국민당이 단지 협상팀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립,진전을 보지 못하다 이날 하오3시30분쯤 「심의반」으로 통일키로 하고 특위운영방안을 매듭지었다.
1992-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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